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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90 - 토양 품질(Soil quality)… 준설된 수중 토양 물질(굴착된 퇴적물)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등이 있다.ISO/TC 190 토양 품질(Soil qualit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89와 마찬가지로 198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테레사 게스바인(Mrs Theresa Geßwein)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냇 클라우스 리파르트(Mr Dr. rer. nat Klaus Liphard)이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Ms Valeria Agamennone)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토양 품질 분야의 표준화다. 원지 토양(원래의 토양), 준설된 수중 토양 물질(굴착된 퇴적물)을 포함해 토양 내 또는 토양 위에서 재사용하기 위한 토양 물질 등도 포함된다.단 토양 품질 평가를 위한 임계값 또는 한계값이나 ISO/TC 182 지질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토목공학적 측면이나 ISO/TC 147 수질에서 다루고 있는 현장 퇴적물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90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98개며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6개다.ISO/TC 190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된 표준은 16개며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0개국이다.□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6개 목록▷ISO 4974:2023 Soil quality — Guidance on soil temperature measurement▷ISO 11074:2015 Soil quality — Vocabulary▷ISO 11074:2015/Amd 1:2020 Soil quality — Vocabulary — Amendment 1▷ISO 11275:2004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un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and water-retention characteristic — Wind's evaporation method▷ISO 15709:2002 Soil quality — Soil water and the unsaturated zone — Definitions, symbols and theory▷ISO 15903:2002 Soil quality — Format for recording soil and site information▷ISO 16586:2003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soil water content as a volume fraction on the basis of known dry bulk density — Gravimetric method▷ISO 16586:2003/Cor 1:2009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soil water content as a volume fraction on the basis of known dry bulk density — Gravimetric method — Technical Corrigendum 1▷ISO 17312:2005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of saturated porous materials using a rigid-wall permeameter▷ISO 17313:2004 Soil quality — Determina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of saturated porous materials using a flexible wall permeameter▷ISO 20951:2019 Soil Quality — Guidance on methods for measuring greenhouse gases (CO2, N2O, CH4) and ammonia (NH3) fluxes between soils and the atmosphere▷ISO 23400:2021 Guidelines for the determination of organic carbon and nitrogen stocks and their variations in mineral soils at field scale▷ISO 23992:2022 Soil quality — Framework for detailed recording and monitoring of changes in dynamic soil properties▷ISO 25177:2019 Soil quality — Field soil description▷ISO 28258:2013 Soil quality — Digital exchange of soil-related data▷ISO 28258:2013/Amd 1:2019 Soil quality — Digital exchange of soil-related data — Amendment 1□ ISO/TC 19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DIS 11074 Soil quality — Vocabulary▷ISO/CD 18718 Assessment of soil functions and related-ecosystem services: definitions and conceptual Framework▷ISO/CD 18721 Assessment of ecological soil functions: indicators and methods▷ISO/AWI 21251 Guidance for estimating organic carbon stocks in soils according to their biogeochemical stability or or residence time□ ISO/TC 190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90/SC 3 Chemical and physical characterization ; 발행된 표준 87개, 개발 중인 표준 13개▷ISO/TC 190/SC 4 Biological characterization ; 발행된 표준 56개, 개발 중인 표준 9개▷ISO/TC 190/SC 7 Impact assessment ; 발행된 표준 39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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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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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성과 교류회 개최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2차년도 성과창출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원하는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사업의 보조사업이다.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순환경제 기술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추진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기술동향 세미나를 통해 산업 트렌드와 정책, 지식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생산-소비-폐기’로 끝나지 않고 ‘생산-소비-관리-재생’의 단계를 거쳐 폐기물 없이 지속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순환경제 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제조, 재사용, 차체 경량화, 배터리 및 모터 효율 향상, 바이오 및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부품 확대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사업 총괄책임자인 신국선 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관련 발표, 자유로운 질의응답 등을 진행해 참여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동환 FITI시험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배터리, 모터 등 구동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부품의 재제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 충청북도 남청주 현도면에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를 착공한 바 있다. 센터는 2024년 8월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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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앞으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전 단계 표준화 전략이 도입되면서,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2월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아직 초기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서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표준화 전략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 ①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이미 10월에 마련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②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하여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SW검사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이력 관리(라벨링·코드화 등)와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용어 표준’과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 착수에 돌입한다. 국표원은 “앞으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통해 산학연 표준 전문가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배터리 표준화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돕겠다”고 말했으며,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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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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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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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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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이 배터리의 강화된 친환경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인증제도를 활용해 국내 기업 대응 방안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7월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유통 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현재 유럽연합에 수출될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세부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국내기술 현황 ▲재활용·재제조 관련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에 대한 업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배터리 규정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입법 일정도 예고함에 따라 유럽연합 대상으로 배터리 수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내 인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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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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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